서류발급안내

제증명발급

  • 사본발급 창구에 방문해주세요.
  •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납 및 사본을 수령합니다.
  • 환자(본인) : 만 10세 ~ 17세 미만자의 경우(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 확인서류)
  •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신분증 (사본가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 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친족확인가능서류
  • 대리인(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환자신분증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 안됨)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지장 인정 안됨)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형제,자매

병실배정 

  1. 신청자(친족) 신분증(사본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제적등본

– 자필서명불가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등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 자매(친족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의료법 제21조,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필히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시 사본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인이 아닐 경우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대리 수령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발급 안내

진단서 보존기간은 의무기록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3년만 보관하고 있으며,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라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진단서 및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참조)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와는 별도 부담입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인터넷으로 언제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즉시 출력 또는 보험사 팩스/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증명서] 
  • 수술확인서(신규발행), 입퇴원확인서(신규발행), 통원확인서(신규발행) – 3,000원
  • 입퇴원 진단서(재발행), 외래 진단서(재발행), 입퇴원 소견서(재발행), 외래 소견서(재발행), 수술확인서(재발행), 입퇴원확인서(재발행), 통원확인서(재발행) – 1,000원
  • 외래영수증, 외래세부내역서, 입퇴원영수증, 입퇴원세부내역서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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